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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주 52시간제 근무 본격 시행 (5인 이상 7월 1일부터), 처벌기준. 적용시기

by 실행하는 아빠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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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정보를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도 의무화가 된다고 하니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기업,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어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2시간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자 5~49인 이하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영세 기업들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 도입을 두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이에 52시간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주 52시간제 적용시기 

  주 52시간제 적용시기가 갑작스러운 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었고, 이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중소기업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이 있었으므로 올해 21.1.1 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간입니다.  

  

■ 위반시 처벌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한시 처벌 기준은 최장 4개월 시정기간 부여하며, 이후 또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라고도 불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고 하니 참고 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피할 수 없는 변화라고 하지만 여전히 계도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기업과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입장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영세 제조업체는 직원을 새로 뽑을 여력도 부족하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기도 힘이 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기업지원세터

■ 여기서 몇 까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포한되나요?  

  토요일은 통상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일을 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해당하며 가산 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이 초과되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에 위반됩니다.

​  예를 들어 하루에 15시간씩 1주일에 3일 근무하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이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라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확정된 일정이 있어도 도입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용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확보도 어려워진 상황 등 현장 애로를 파악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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