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근로자 고용에 따른 고용관계의 분류 및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비용 등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급하거나 회사를 분사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고용에 대한 노동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고용에 따른 근로자 고용관계의 분류
1] 파견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제2조제1호)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또는 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하청)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3자 관계로 구성이 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지휘 명령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2] 도급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사내하도급? 하청업체의 주된 작업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원청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도급의 유형, 하청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사외하청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에서 도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급인이 관여·개입할 여지가 많아서 파견과의 구별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발생합니다.
3]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조)으로, 상대방의 노무만을 이용하여 위임인의 지휘・감독하에 사무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파견과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용역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위생 관리용역업(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위임‧도급에 해당 됩니다.
5] 소사장제
사내 분사 경영의 한 유형으로, 주로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반장, 중간관리자 등)에게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을 도급 주는 경우가 대부분, 사내하도급의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1]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있어서의 핵심은 지휘 명령권 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해당 업무에 투입하고, 그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여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 ‘도급’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접 그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 지휘 명령함으로써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3] ‘도급’에서는 원사업자(도급인)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업무상 지휘 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그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 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근로자파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4] 현실적으로 도급을 근로자파견으로 인정할 만큼 도급인을 지휘 명령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으며, 법무부-검찰-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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