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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시기, 특별연장제도, 법적위반 기준, 효과, 유예, 궁금한 사항 등

by 실행하는 아빠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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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 '18년 기준 1,967시간) 장기간의 노동이 국민 행복지수와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하여 합니다. 

  이에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내용가 적용시기 그리고 법적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 당 법정 근무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칭합니다. 기존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까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52시간의 업무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지는 맞지만 이로 인해 인건비의 증감과 작업시간의 증가 등의 사업주로써도 말 못 한 고민은 분명 생기는 거 같습니다. 

  * 주 68시간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주 52시간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휴일 포함)​ 12시간 

  적용 전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휴일근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1주일을 평일 5일로 정했으나, 개정 후의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로 정의하다는 것입니다. 즉 최장 16시간까지 허용되었던 휴일근무가 연장근로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78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48.7%가 시행 이후 야근이 줄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실제로 직장인들의 워라벨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적용 시기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근로시간인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참 말도 많은 힘들었던 개정안이었지만 사업주에게는 날벼락 같은 제도였고, 근로자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실현되겠어?"라고 당시 직장인이였고 지금도 직장인 저부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1]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시행 (300인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18년 7월 그렇게 의구심 많았던 제도를 그해 7월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전 기업을 상대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300인 이상의 중대형 기업에게만 해당을 시켜 우선적으로 정착화 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법제화로 되어있던 정책이지만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나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가 크면 클수록 꼭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작을수록 약간의 편법을 적용을 시키려고 초창기에는 많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   많은 직장인들이 기존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산더미 같은데 52시간 근로시간 안에 끝났다고 컴퓨터 및 사무실 전원을 모두 off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고서는 누가 제출한단 말인가요~~~라는 불만들이 섞여 나왔었습니다. 이에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과시간이 끝나면 가까운 커피숍에서 근무를 하는 바람에 '잔업은 커피숍에서'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2] 2021. 01. 01.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확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300인 이상의 기업만 52시간을 법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 그 밖의 기업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의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52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존의 68시간 혹은 그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2021년 01. 01.부터는 50인 이상의 근무지에서도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여야 되는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환이 회사나 직장인들에게 적용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21년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중소기업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3] 2021. 07. 01. 5인 ~ 49인이 하 기업 확대

   50인 이상이라고 하면 그 이하의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52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허용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처벌기준 (법적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한시 처벌 기준은 최장 4개월 시정기간 부여하며, 이후 또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라고도 불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고 하니 참고 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과(장점) 

  그럼 주 52시간 근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직장인의 삶은 무엇이 변화될까요? 

   1]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진 삶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우리들의 일과 삶은 균형이 맞춰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되면 관광, 취미, 건강 및 교육사업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 될 것입니다. 

    2] 주 52시간이라는 한정된 근로시간 내애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워라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 질 것입니다. 

    3] 또한 일자리는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지원도 시행할 것입니다.  

 

■ 추가 질문사항 

  1]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포한되나요?  

  토요일은 통상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일을 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해당하며 가산 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이 초과되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에 위반됩니다.

​  예를 들어 하루에 15시간씩 1주일에 3일 근무하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1년에는 이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52시간을 적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지내기 위한 정책인데 어느 한쪽만 웃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 웃는 행복한 복지가 만들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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