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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정의. 기간. 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접수처등)

by 실행하는 아빠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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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유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과 방법에 그리고 신청하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아휴직 급여란?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다.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유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아휴직제도가 부모에게 전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완화된 조건으로 가간을 남기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아휴직 기간이 남게 되었더라도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면 추급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이 바쁜 경우가 초등학교 입학 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다. 단,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출처 : 포토그래픽 가을애

■ 유아휴직 기간은? 

  유아휴직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며의 자녀에게 아빠와 엄마 둘다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또 동시에 같은 자녀에게 유아휴직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3명이다 하면 1년씩 총 3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이며,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1회 분할 및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유아휴직 급여 금액(액수)?

  재일 중요한 급여 액수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휴직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사후 지급금이라 하여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하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인 출산휴가와 다르게 원칙상 무급휴가인 유가휴직은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의 단위기간이 180일 유가 휴직기간이 30일 이상되면 해당됩니다. 

 

■ 유아휴직 급여 신청방벙?

  유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유아휴직 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입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출생일 이전 출생 배우자의 사망 질병 부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 이혼 등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면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유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휴직 종료 예정일을 1회에 한해 연기 가능합니다. 연기할 경우 이전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 근료기간만료를 제외한 일체의 근로자에게 다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유아휴직 구비서류는?

  유아휴직급여 신청서, 유아 휴직 확인서(최조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임근 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유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유아휴직 접수처는?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업주의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위 절차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오늘은 유아휴직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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