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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직장업무/경제, 기업분석

노후준비 4대 연금정책 정리. 국민연금, 개인연금(신탁,보험,펀드), 퇴직연금(DC,DB,IRP), 주택연금

by 실행하는 아빠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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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하셨다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아직 은퇴를 앞두지 않은 분들도 해당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고령화시대라고 할만큼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되는 노령연금 역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려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는 연금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면서 가장 쉬운방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연금정책 노후준비 4대 연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은 총 4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이 바로 1층이고 2층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표준적인 생활연금인 퇴직연금입니다. 3층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3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층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을 받은 주택연금입니다. 

 

■ 국민연금(공적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의 의무가 있으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만 60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1953~1956년 61세, 1957~1960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5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을 말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 노후대비를 위해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많은 한계가 따르므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 전 연금 가입연수에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로써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을 택한 기업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적립하여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 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있도록  퇴직 전용 계좌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17.7.26 부터) 합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을 말합니다. 개인연금 취급 기관으로는 은행과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은행에서 판매하며 확정 기간형으로 원금 보장형입니다. 

출처 : 14f 일사에프

■ 주택연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로써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며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 아닌 한 명만 나이가 적합하면 해당 사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 심사는 한국 주택 금융공사가 직접 실사하므로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며, 심사가 모두 신청자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려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는 4대 연금정책을 알아보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미리 연금정책을 활용하여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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