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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국민연금이란? 수령나이. 추가납입. 연기제도. 조기수령. 신청방법 정리

by 실행하는 아빠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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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답이다. 

  오늘은 우리나라 직장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입되어 있는 연금정책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4대 연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전국 고용률 4분기 동안 연속으로 하락하였고, 서울 실업률은 6.1%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폭등에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막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취업률과 실업률 또한 높아지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호황으로 자산가격도 상승한 것이 아니고 화폐의 유동성과 저금리로 자산가격의 상승한 것이기에 언제 자산버블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은 어쩔수 없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불안함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eibery77.tistory.com/214

 

노후준비 4대 연금정책 정리. 국민연금, 개인연금(신탁,보험,펀드), 퇴직연금(DC,DB,IRP), 주택연금

행동이 답이다.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하셨다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아직 은퇴를 앞두지 않

eibery77.tistory.com

 

  따라서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사정에 따라서 조기수령이나 이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납입을 통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및 이연신청 장단점과 국민연금 추가납입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의 의무가 있으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만 60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별법을 적용 받는 대상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애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1953~1956년 61세, 1957~1960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5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수급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나이가 최대 65세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기존과 같이 60세에 노령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3년단위로 수령나이가 1세씩 늘어남에 따라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5세부터 수급 받을 있는 조기수령제도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은퇴를 일찍해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수령나이에 따라서 70~94%까지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되며 60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다시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연령별 55세(70%), 56세(76%), 57세(82%), 58세(88%), 59세(94%)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연기비율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연기제도

  현재 소득활동이 없는 은퇴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조기수령 제도도 있는 반면, 60세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연기신청을 통해서 65세까지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시말하면,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추가납입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결혼으로 경력 단절 등으로 납부기간 10년미만 기간이 존재하여 60세가 되었음에도 가입기간 미달로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정부는 대상자와 무소득배우자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인정하여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가입을 통해서 추납 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자격유지간 중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추가납입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신청한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가 발송되면 이를 확인하고 말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보험료 산정기준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 상한은 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납입 신청방법 

추가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추가납입. 연기제도. 조기수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수령하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연금수령나이까지 일정금액의 월소득이 필요하므로 40대부터 필요한 소득을 미리 준비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 소득월액 평균값에서 연금보험료를 계산하며, 가입기간별로 차등지급되지만 최대 1,527,91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미리 노후 준비를 하여 걱정없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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