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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 상식

국민연금 = 최고 노후대책. '연금 540만원 더 내면 2,100만원 더 받는다?' +임의계속가입제도

by 실행하는 아빠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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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이 답이다." 

  우리나라는 연금은 총 4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이 바로 1층이고 2층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표준적인 생활연금인 퇴직연금입니다. 3층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3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층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을 받은 주택연금입니다.  

출처 : 국민연급공단

  그 중에서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입을 해야 합니다. 조금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가 지나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60세가 지나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붓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수는 52만6557명으로 전년도 대비 2만8692명(5.8%)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5년 21만9111명에서 불과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https://eibery77.tistory.com/214

 

노후준비 4대 연금정책 정리. 국민연금, 개인연금(신탁,보험,펀드), 퇴직연금(DC,DB,IRP), 주택연금

행동이 답이다.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하셨다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아직 은퇴를 앞두지 않

eibery77.tistory.com


  ■ 50만명 어르신들이 왜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까요? 

   - 국민연금이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낸다. 이는 임의계속가입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다른 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9%의 보험료 중 절반인 4.5%를 대납해주지만 직장임의계속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이유는 임의계속가입제도 때문입니다.

   ① 이는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따라서 평생 단 한번도 내지 않다가 60세가 지나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기간 1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낼 순 없지만 많이 낼 수는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스스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하한선인 9만원에서부터 상한선인 45만2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다

   ④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얹어서 일시금으로 반환합니다. 

   ⑤ 예를들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으로 5년을 더 붓는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540만원이며. 10년을 다 채우면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월 18만3180원, 연간으로는 219만8160원이 됩니다. 

   ⑥ 따라서 2년 반만에 추가로 낸 540만원을 다 환급받는 셈이고.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총 4396만원을 받게 된다. 자신이 낸 보험료 1080만원보다 4배 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⑦ 이유는 연금의 마법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5%씩 연금이 늘어나고, 1년이 줄 때마다 5%씩 삭감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낸 은퇴자가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 더 국민연금을 부으면 25% 가량 연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65세까지라는 것은 신청이 65세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일 뿐만아니라, 납부는 65세 이후도 가능합니다. 즉 59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9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70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을 예정된 수령일보다 늦게 받겠다고 신청하면 1년마다 7.2%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6%에서 7.2%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매월 7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 수급을 연기하게 되면 80만4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 

https://eibery77.tistory.com/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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